(펌)특허 출원

2012. 6. 20. 11:02MEMO

변리사 등의 특허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셀프로 특허출원하기 위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의 특허출원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하오니 참조하셔서 직접 특허청, 온라인출원, 우편으로 직접 특허출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1.출원인 코드 부여

특허출원전에 하실 일 중 하나로서 출원인 코드를 만드셔야 합니다. 국민마다 주민번호가 있듯이 출원인마다 출원인 코드가 있어야 하므로, 먼저 출원인 코드(성명, 주소, 도장, 주민번호 등 필요)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허청(혹은 역삼동 서울사무소)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셔서 출원인 코드를 신청하셔도 되고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선행기술 조사

우리나라를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남이 출원한 중복 특허를 출원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아이디어가 타인에 의해 출원되었는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 선행기술조사(선출원여부조사) - 자신의 발명과 같은 발명이 먼저 출원·등록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 확인을 위해서는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 특허청 서울사무소,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확인가능하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윕스(www.wips.co.kr) 등 여러 곳이 있지만, 키프리스 검색하는 방법은 일반 검색과 항목별 검색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일반검색은 단어, 인명 및 번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초보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검색은 단어, 번호, 일자 및 인명정보를 이용하여 항목별 한정검색 및 각 항목별 조합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 검색이 초보자 입장에서 편리하므로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기존 출원된 특허 리스트가 나열됩니다.^^ 기존 출원 명세서를 참조하시면 명세서 작성 요령을 아실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3. 특허명세서 작성 --> 개인이 출원하기 위한 가장 큰 난제입니다.*^^

특허법 제46조에 특허명세서, 즉 요약서, 명세서(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도면 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하는 기재 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특허명세서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을 문장을 통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한 서면으로서 심사대상을 특정하고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기술문헌으로서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는 권리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법에서 정한 대로 잘 준비하라는 뜻이죠^^* 구체적으로 특허명세서의 내용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기술문헌으로서, 특허청구범위는 권리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특허출원과 출원수수료(관납료) 납부

특허청에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 출원시 특허청 영수증 용지에 기재하여 접수 익일까지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5. 출원번호통지 (특허법시행규칙 제24조)

특허출원 접수일로부터 약10~15일 이내에 우편으로 출원번호를 통지합니다. 물론 전자적으로 출원번호 통지도 가능하고 특허사무소에서 대리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별도로 통지해 드립니다.

6. 출원공개 (특허법 제64조)

특허 출원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이 조기출원공개를 신청하면, 신청 후 약 1~2개월 후 공개되지만 이로 인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심사청구

특허출원이 있다고 하여 바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며, 심사청구가 있는 건에 대해서만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합니다. 특허의 경우 심사청구기간은 출원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물론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건에 한하여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심사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인의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를 통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거절이유 발견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개인 발명의 경우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하십니다. 만약 우선 심사 대상이 되신다면 다른 특허보다 먼저 심사됩니다. 물론 우선심사료는 심사청구료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9. 등록료 납부(특허법시행규칙 제214조 5항)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이후 추납기간은 6개월이며 등록료는 2배)에 설정등록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우편납부시에는 우편환으로 바꾸어 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송부하시면 됩니다.

※ 이 모든 과정이 온라인 출원도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서면출원절차는 특허로 홈페이지 → 우측상단의 출원등록절차안내 → 출원신청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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